2심 법원은 회사 측 손을 들어줬다. 당시 재판부는 “구입권은 사용처가 한정돼 있고 현금으로 교환할 수 없다. 근로에 대한 대가로 보기도 어려워 통상임금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했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당일 출근하는 모든 운전사들에게 준 CCTV 수당은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한 것이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수당이 현금이 아닌 회사가 발행한 물품구입권으로 지급됐더라도 사정은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김정훈 기자 h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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