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각 “행정부 관리 건물에 입주, 수사대상 정보 외부 유출 우려”
7월 15일 출범할 예정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법무부가 있는 정부과천청사에 들어선다.
국무총리실 산하 공수처 설립준비단은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수처 입주 건물 후보지 중 정부과천청사 5동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준비단은 “다수 공공건물과 민간건물을 대상으로 입주 건물을 물색했다. 상설 조직으로서 수사부서는 물론 지원부서, 각종 특수시설이 필요하고 건물면적 등 규모, 시설 보안, 관할 법원인 서울중앙지법과의 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정부과천청사 1동 입주 기관인 법무부는 1동의 내진공사로 인해 5동 일부를 임시 사용하고 있다. 준비단은 “공수처 입주 전에 내진공사를 완료하고, 법무부가 1동으로 이전할 예정이어서 공수처와 법무부는 업무 공간이 분리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행정부에 속하지 않는 독립기구인 공수처가 행정부가 관리하는 건물에 입주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피의자, 참고인 등이 정부과천청사를 방문할 때마다 신원이 노출돼 공수처 수사 대상 정보가 행정부에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기 때문이다. 준비단은 “보안구역 설정을 통한 외부인 출입통제, 피조사자의 신분 노출 방지를 위한 별도의 출입조치 등 독립성과 보안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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