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재확산 비상]개인정보 유출도 최소화하기로
정부 “주내 관련조사 마무리 할것”
정세균 총리 “출입명부 실효성 확보를”
허위작성 개인에도 벌금 부과 검토
정부가 서울 용산구 이태원 방문자에 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검사를 전국 모든 선별진료소에서 익명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서울시가 도입한 익명 검사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정부는 이번 주 내로 이태원 관련 조사를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3일 이태원 방문자 익명 검사를 전국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집단 감염의 고리를 끊으려면 지역사회 ‘숨은 의심환자’들이 신속히 검사받게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 4월 24일∼5월 6일 이태원 일대를 방문한 사람들은 앞으로 전국 모든 선별진료소에서 익명으로 무료 검사를 받을 수 있다.
빠른 진단을 위해 이태원 방문자 대상 풀링 검사법(취합 검사법)도 도입한다. 풀링 검사란 10명의 검체를 섞어 한 번에 진단검사를 받는 방법으로, 대규모 집단 감염을 신속히 확인해야 할 때 쓴다. 민감한 개인정보가 유출될까 봐 검사받지 않으려는 사람들을 감안해 동선 공개 범위도 일부 축소한다. 앞으로 확진자 동선에서 한 번 업소명이 공개된 곳은 추가 확진자가 나와도 업소명을 공개하지 않는다.
정부는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 출입명부 작성 지침과 관련해 보완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IT(정보기술)를 활용해 고위험 시설 방문자를 확인하고 출입자 정보와 일치하는 명부 작성 방안을 꼭 찾으라”고 관계부처에 주문했다. 정부는 6일 ‘생활 속 거리 두기’로 전환하면서 유흥시설 등 감염 고위험 시설에 명부 비치를 권고했지만 허위 작성 사례가 다수 나왔다.
정부는 유흥시설뿐 아니라 방문자 개인에 대해서 행정명령을 내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행정명령을 어기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벌금이 부과된다.
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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