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비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 10일 석방된 후 처음으로 재판에 출석한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 건 약 6개월만이다. 변호인 접견 등 방어권 행사가 수월해진 만큼, 정 교수는 이날 재판 출석 전 직접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는 이날 오전 10시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교수에 대한 공판기일을 연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기일에서 증거인멸이나 도주 시도 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는 점을 고지할 예정이다.
당초 이날 재판에는 한인섭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윤 모 동양대학교 학생, 김모 공익인권법센터 직원 등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질 예정이었다. 하지만 한 교수는 전날(13일)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 2013년 당시 서울대공익인권법센터 소장이었던 한 교수가 조 전 장관 부부의 아들 조모씨(24)에게 허위 인턴 활동예정증명서를 발급한 것으로 보고있다.
한편 법원은 지난 8일 정 교수에 대해 도주 가능성이 없고 추가 구속영장 발부가 가능한 혐의사실에 대해 증거조사가 실시돼 증거인멸 가능성이 적다며 구속기간을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검찰은 지난달 재판부에 정 교수 구속기한을 추가로 연장해 달라는 의견서를 냈다. 지난해 발부된 첫 구속영장에 포함되지 않은 금융실명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사기 혐의를 추가해서다.
이에 정 교수 측은 “구속기간이 늘어나면 방어권 행사가 크게 어려워진다”면서 “검찰의 주장은 전형적인 별건 구속으로, 이런 별건 구속이 형사소송법과 헌법정신에 맞는 것이냐”고 맞섰다.
앞서 지난해 10월24일 구속된 정 교수는 11월11일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비리 의혹 등 14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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