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고의적으로 검사 안 받고 감염시키면 구상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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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5월 14일 08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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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이 9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이태원 클럽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급증 대책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5.9/뉴스1 © News1
박원순 서울시장이 9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이태원 클럽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급증 대책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5.9/뉴스1 © News1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태원 클럽을 다녀온 시민들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는 권고가 아닌 의무”라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14일 오전 7시30분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에서 “아직 확보한 명단 전체가 검사를 받은 것은 아니다”며 “권고가 아닌 의무다. 검사이행명령을 내렸고, 나중에 검사를 받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2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앞서 12일, 집단감염이 발생한 클럽 및 주점 5곳 방문자에 대해 검사 이행명령을 내렸다. 또 이동통신사 협조를 받아 인근 휴대전화 기지국 접속 정보를 바탕으로 당시 근처에 있었던 1만905명을 확인, 모두에게 검사 안내문자를 발송했다.

박 시장은 “현재 출입자 명부, 각 클럽 카드 사용내역, 기지국 정보, CCTV 영상 등을 빠짐없이 분석하고 있다”며 “경찰청도 8500명 경찰관이 신속대응팀 만들어서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의적으로 검사를 받지 않고) 다른 사람을 감염시킨다면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며 “최대의 적은 ‘나 하나쯤이야’라는 방심”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선별진료소가 곳곳에 있다”며 “간단히 검체채취만 하면 되는데, 검사를 받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첫 확진자인 용인 66번환자 외에 감염원이 또 있을 수 있다는 분석에 대해서는 “‘조용한 감염’이라는 말이 있다”며 “서울은 (이태원 클럽 관련 환자 중) 36%가 그렇게 증상없이 감염된 케이스”라고 설명했다.

이어 “더 감염력이 높고 소리, 소문없이 감염되는 사례가 많아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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