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불법 투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석방 후 처음으로 재판에 나왔다.
14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권성수·김선희)는 정 교수에 대한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
베이지색 정장을 입고 한쪽 눈에 안대를 착용한 채 나타난 정 교수는 심경을 묻는 질문에 “건강은 쇠약한데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답했다.
정 교수가 불구속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출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비리 의혹 등 14개 혐의로 지난해 10월 24일 구속기소된 정 교수는 지난 10일 0시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됐다.
재판부는 앞서 정 교수에 대해 도주 가능성이 없고 추가 구속영장 발부가 가능한 혐의사실에 대해 증거조사가 실시돼 증거인멸 가능성이 적다며 검찰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재판에서는 동양대학교 학생 윤 모 씨와 공익인권법센터 직원 김모 씨모 등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질 예정이다. 한인섭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증인신문 예정이었지만, 전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 이날은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진하 동아닷컴 기자 jhjin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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