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첫 불구속 출석…“건강 쇠약, 재판 성실히 임하겠다”

  • 뉴시스
  • 입력 2020년 5월 14일 10시 35분


정경심, 지난 10일 구속만료 석방
구속기소 후 첫 불구속 재판 받아
베이지색 정장에 흰색 안대 착용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된 후 처음으로 법정에 나오며 “건강이 쇠약한데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권성수·김선희) 심리로 열리는 자신의 업무방해 등 혐의 13차 공판에 출석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은 정 교수가 지난해 11월11일 구속기소된 후 6개월 구속기간 만료로 지난 10일 새벽 석방된 후 처음 열리는 불구속 재판이다.
정 교수는 재판이 시작하기 전 이날 오전 9시39분께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에 모습을 드러냈다. 정 교수는 평소 남편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타는 갈색 소형 SUV 차량을 직접 운전해서 왔다.

베이지색 치마 정장 차림에 오른쪽 눈에 흰색 안대를 착용한 정 교수는 심경을 묻는 취재진에 “건강은 쇠약한데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한 뒤 발걸음을 옮겼다.

이후 취재진이 ‘자녀 입시비리 관련 국민 정서와 반한다는 말 있는데 한 말씀 해달라’, ‘혐의 앞으로 어떻게 소명할 건가’, ‘조 전 장관과 첫 재판 후 이야기를 나눈 것이 있나’라고 물었지만, 정 교수는 답하지 않았다.

정 교수는 자신을 경호해준 경찰을 향해 허리 굽혀 인사하며 “감사합니다”라고 말한 뒤 법정에 들어섰다.

이날 정 교수가 모습을 드러내자 대기하고 있던 반대자들은 “정경심 고개 숙여”, “정경심 구속하라”고 외쳤다.
앞서 재판부는 검찰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며 “피고인이 도주할 가능성이 없는 점, 동양대 표창장 위조 등 추가 구속영장 발부가 가능한 혐의사실에 대해 증거조사가 실시돼 증거인멸 가능성이 적은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날 재판에서 추가 구속영장 발부가 가능한 사유들을 고지할 것이라고 통보했다. 향후 증거인멸이나 도주 시도를 할 경우 영장이 발부될 수도 있다는 취지를 설명하겠다는 것이다.

이날 정 교수 재판에서는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장이었던 한인섭 형사정책연구원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지만, 전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공익인권법센터 사무국장 김모씨와 동양대 학생 A씨, 딸 조씨가 인턴을 했다는 부산의 호텔 직원 B씨에 대한 증인신문도 예정돼 있다. 이들은 법정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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