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를 잔혹하게 살해해 법정에 선 40대가 유족에게 아파트를 대가로 선처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장찬수)는 14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10일 오후 9시47분쯤 제주시 봉개동 한 주택에서 친구 B씨(50)와 말다툼을 벌이다 수차례 둔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다.
B씨는 장애로 거동이 불편해 A씨의 무차별 공격을 제대로 방어하지 못하고 살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선고를 앞두고 자신 소유의 아파트 한채를 합의금으로 제시해 유족의 분노를 샀다.
이날 법정에 참석한 유족들은 “합의할 생각이 전혀 없다”며 울먹였다.
또 다른 유족은 “가해자가 피해자를 조롱하고 있다. A씨는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었다”며 엄벌을 요구했다.
A씨는 유족의 오열을 조용히 응시하더니 표정없이 법정을 나갔다.
재판부는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없는 존엄한 가치이고 유족들도 극심한 충격을 받아 용서하지 않고 있다”며 검찰이 구형한 징역 15년보다 높은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제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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