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동양대 학생 “정경심 부탁으로 딸에 보조연구원 수당이체”

  • 뉴스1
  • 입력 2020년 5월 14일 11시 41분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4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입시비리 사모펀드’ 관련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4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입시비리 사모펀드’ 관련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학교에 허위로 연구보조원 수당 보조금을 신청해 320만원을 부당하게 챙긴 혐의와 관련해 보조금 신청서에 연구보조원으로 이름이 올라갔던 당시 동양대 학생이 “보조연구원으로 활동을 한 적 없다”고 증언했다.

또 자신의 계좌로 활동비가 입금됐는데 정 교수에게서 연락이 와 연구보조원으로 이름을 함께 올린 딸의 계좌로 돈을 이체하라는 부탁을 받고 돈을 정 교수 딸 조민씨의 계좌로 이체했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 강성수 김선희)는 14일 정 교수의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증인으로 전 동양대 학생 A씨가 나왔다.

검찰은 정 교수가 2013년 5월 동양대 산악협력단에 허위 연구보조원 2명의 수당에 해당하는 지원금을 신청해 협력단으로부터 1200만원을 부당하게 챙겼다고 봐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위반과 사기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에 따르면 허위신청서에 연구보조원으로 조씨와 대학생 A씨 이름이 들어갔는데, 이들은 실제 연구보조원으로서 활동을 하지 않았다.검찰은 A씨가 계좌에 돈이 입금되자 정 교수 부탁을 받고 조씨 계좌로 입금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A씨는 어학교육원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알바를 해준 적은 있지만, 정 교수가 진행하는 사업에 보조연구원으로 일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검찰 조사에서 “A씨에게 보조연구원으로서 일을 배당했는데, A씨가 개인사정으로 일을 안 했다”고 진술했는데, A씨는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A씨는 2013년 12월31일 산학협력단으로부터 계좌로 152만원을 입금 받은 적이 있는데, 정 교수가 돈이 들어올 거라고 미리 말을 해주면서 돈을 쓰지 말고 가지고 있으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이듬해 2월1일 152만원을 조씨 계좌로 이체해줬다. “왜 이체했냐”고 묻는 검찰 질문에 그는 “정 교수가 조씨 계좌를 알려주고 받은 금액 그대로 송금하라고 해, 조씨 계좌를 알지 못한 저는 (정 교수가) 알려주신 계좌로 넣었다”고 밝혔다.

검찰은 “정 교수는 검찰 조사에서 ‘A씨가 먼저 연락해 자기는 일을 하지도 않았는데 돈을 받기 미안하다. 보조활동은 조씨가 다 했으니 조씨가 다 받아야 한다. 반환하고 싶다’고 했다는데 이런 말을 한 적 있냐”고 물었다.

이에 A씨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조민에게) 미안한 마음도 없었다. 일한 적도 없는데요”라고 했다.

이어진 변호인 반대신문에서는 “정 교수가 원래 증인을 보조연구원으로 삼으려다가 2013년 연말에 증인이 바쁘기도 했고 집필교재 안내서의 집필진을 급히 바꾸면서 증인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한 건데, 이런 사정을 알거나 들을 수 없었냐”고 물었다.

정 교수가 당시 개인적으로 열심히 일하던 A씨를 2013년 보조연구원으로 일을 하게 하려다가 보조금 신청서에 이름만 올려놓고, 여러 사정상 A씨가 보조연구원 활동을 못하자 돈을 돌려달라고 했다는 취지다.

A씨는 “사실과 다르다”고 잘라 말했다. 변호인은 “(이런 사정이 있어) 증인에게 미리 지급한 돈을 돌려달라고 한 건데 들은 적 없냐”고 물었는데, A씨는 “그런 설명을 들은 적 없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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