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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끼어들기에 화 나” 보복운전하다가 사고 낸 30대 벌금형
뉴시스
업데이트
2020-05-14 12:50
2020년 5월 14일 12시 50분
입력
2020-05-14 12:50
2020년 5월 14일 12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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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 없이 끼어들기를 했다는 이유로 보복운전을 해 접촉사고를 일으킨 30대 운전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5형사단독(판사 이상엽)은 특수재물손괴와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6월 울산 남구의 한 도로에서 B씨의 차량이 신호 없이 끼어들기를 한 데 화가 나 경적을 울리며 위협운전을 하다가 B씨 차량을 추월한 뒤 급제동을 해 접촉사고를 일으킨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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