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사용자의 근로지시·감독을 받지 않은 골프강사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김재은 판사는 근로기준법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헬스장 사업자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헬스장에서 3년간 일한 골프강사 B씨를 사전 예고없이 해고하고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또한 B씨의 임금 등을 퇴직시점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불하지 않은 혐의도 추가됐다.
근로기준법에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통보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또한 퇴직한 근로자의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고도 명시됐다.
재판부는 골프강사 B씨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A씨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판사는 “B씨가 별도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로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보험에 가입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B씨가 골프 회원의 강습일정·강습료를 개별적으로 결정했고 A씨는 이에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강습받는) 회원이 B씨의 강습 방식이나 태도에 불만을 제기해도 A씨는 회원에게 강사 교체만 안내하고 별다른 불이익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A씨가 B씨의 출퇴근시간도 확인하지 않았고, 헬스장 영업시간과 골프강사의 강습시간이 항상 일치하지도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형사소송 판결 외에도 이 사건을 다룬 행정소송이 있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가 B씨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받아들이자, A씨가 노동위의 판정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당시 소송에서 1심은 B씨를 근로자로 인정했지만, 2심과 대법원은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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