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단독]법무부, 성추행 검사 ‘해임’…성매매한 검사엔 ‘정직 3개월’
동아일보
업데이트
2020-05-14 17:55
2020년 5월 14일 17시 55분
입력
2020-05-14 17:03
2020년 5월 14일 17시 03분
김정훈 기자,김정훈 기자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법무부가 여성 수사관을 성추행한 A 검사와 성매매를 하다 적발된 B 검사를 징계했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13일 검사 징계위원회를 열어 A 검사에 대해 해임, B 검사에 대해서는 정직 3개월의 징계를 의결했다. 앞서 대검찰청은 지난달 A 검사에 대해 해임, B 검사에 대해서는 면직의 징계를 청구했다.
A 검사는 지난해 11월 서울의 한 주점에서 부서 회식을 마친 뒤 부하인 여성 수사관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A 검사는 성추행 사실이 알려진 뒤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법무부는 감찰과 수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반려했다.
B 검사는 올 1월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하다 경찰 단속에 적발됐다.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된 B 검사는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김정훈 기자hun@donga.com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비계 많은 오겹살 항의했더니 당당한 사장…“제가 진상인가요?”
동덕여대 “54억 피해”…총학생회 “돈으로 학생 겁박”
바이든 “中, 北의 추가파병 막아야”…習 “한반도 혼란 허용하지 않을 것”
창 닫기
김정훈 기자
동아일보 스포츠부
구독
김정훈 기자
동아일보 스포츠부
구독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