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서 만난 이들 속여 하인으로 만들어
잡일 시키고 폭행에 금전갈취…살인까지
1·2심, 징역 30년 선고…대법원, 상고기각
자신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다며 사람들을 속여 폭행하고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남성에 대해 대법원이 실형을 확정했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48)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A씨는 자신의 고등학교 동창과 교회에서 알게 된 이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라며 사칭한 뒤, 상담 등을 이유로 자신에게 복종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이들에게 청소, 설거지 등 집안일을 시켰으며, 헌금 명목으로 이들에게서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쓴 혐의가 적용됐다.
특히 A씨는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들을 폭행했으며 그 중 초등학교 교사였던 B씨는 복부를 집중 구타당해 대량 출혈로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은 “A씨는 여러 교회를 돌아다니며 종교적 고민으로 도움이 필요한 상태의 피해자를 물색해 자신이 하나님의 말을 듣는다고 기망해 교주처럼 행세했다”라며 “피해자들을 노예처럼 부리고 상해를 가하고 B씨를 살해하기에 이르렀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이어 “순수한 신앙심을 악용해 인간적 존엄성을 짓밟았다”면서 “A씨는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고, 자신의 범행에 대한 진지한 반성과 참회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후 A씨는 자신과 피해자들은 주종관계가 아니었으며 폭행과 살인은 우발적인 것이라는 취지로 항소했다.
하지만 2심은 “피해자들은 A씨를 만나기 전까지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유지했던 성인남녀였다”며 “A씨가 종교를 가장해 피해자들을 세뇌하지 않았으면 이들이 자신의 가족을 내팽개치고 A씨 집에 상주하며 허드렛일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고 봤다.
또 “수평적인 관계였다면 A씨가 피해자의 탈퇴나 작별을 막을 이유가 없었을 것”이라며 “자신의 종속물인 B씨가 벗어나려는 것을 못참고 죽을 정도의 가혹한 폭행을 가한 것이다”며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