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부장판사 전용차량 폐지 내년 2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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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5월 14일 21시 52분


사법행정자문회의 6차 회의.(대법원 제공)/ © 뉴스1
사법행정자문회의 6차 회의.(대법원 제공)/ © 뉴스1
사법행정자문회의가 내년 2월 법관정기인사부터 재판업무만 담당하는 고등법원 부장판사에게 전용차량을 배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대법원은 14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409호 회의실에서 사법행정자문회의 제6차 회의를 진행했다. 회의에는 의장인 김명수 대법원장과 위원 9명 중 8명이 참석했다.

앞선 5차 회의에서 사법행정자문회의는 각급 법원장과 대외기관 업무수행이 필요한 일부 보직자를 제외하고 재판업무를 하는 고등법원 부장판사에게는 전용차를 배정하지 않기로 결정한 바 있다.

사법행정자문회의는 이번 회의에서 변경된 전용차량 배정기준을 2021년 2월 법관정기인사에서 일률적으로 적용·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 다만 재정당국와 협의를 통해 전용차량 폐지에 따른 보완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전용차 폐지는 대법원 규칙을 개정해야하기 때문에 매달 열리는 대법관 회의에서 확정되어야 가능하다.

또 판결서 공개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법률을 개정하기 전 미확정판결서 공개 실시 여부, 공개 시기와 방법, 보완조치에 관련 연구·검토를 위해 재판제도분과위원회에 안건을 회부하기로 했다. 해당 안건에 대한 1차 보고는 오는 9월 회의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사법행정자문회의는 사무관시험승진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는 의견도 제시했다. 이를 위해 2022년부터 시험승진 외 비시험승진제도로 특별승진을 병행해 시행하기로 했다. 2022년 1월 10%, 2023년 1월 20%, 2024년 1월 30% 비율로 선발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봤다.

사무관시험승진제도의 폐지 시기나 근무평정제도를 실질화하는 개선 방안, 특별승진제도의 세부 절차에 대해서는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다.

이날 위원들은 2021회계년도 예산요구서 및 기금운영계획안과 현행 직무별 정원조정 기준안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법원공무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전문직위 실시와 보직기간 장기화가 적절한지 여부는 다음 회의에서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다.

다음 회의는 6월11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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