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홍글씨’ 운영 20대 ‘미희’ 구속영장 기각…“n번방과 달라”

  • 뉴스1
  • 입력 2020년 5월 14일 21시 52분


n번방과 텔레그램 상의 성범죄자들의 신상을 박제한 ‘주홍글씨’ 초기 운영진 송 모씨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음란물 제작 및 배포 등) 혐의로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구속영장 실질심사)을 마치고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2020.5.14/뉴스1 © News1
n번방과 텔레그램 상의 성범죄자들의 신상을 박제한 ‘주홍글씨’ 초기 운영진 송 모씨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음란물 제작 및 배포 등) 혐의로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구속영장 실질심사)을 마치고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2020.5.14/뉴스1 © News1
n번방 등 텔레그램 성범죄자들의 신상을 박제하는 계정 ‘주홍글씨’의 초기 운영자 중 1명인 닉네임 ‘미희’ 송모씨(25)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부장판사는 14일 오후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송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원 부장판사는 “송씨가 텔레그램 채널 주홍글씨에 음란물을 게시하고, 남성대상 음란물을 피해자에게 전달받아 게시하게 된 경위에 비춰 볼 때, 이 사건은 n번방과 박사방에서 피해자를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하는 범행과는 다르다”고 판단했다.

또 “텔레그램 채널 완장방과 주홍글씨의 개설자가 아닌 관리자로서 피의자가 관여한 정도를 고려해 볼 여지가 있는 점, 송씨가 수사 과정 중 빠짐없이 출석한 점, 주거가 일정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지난 12일 서울지방경찰청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은 송씨에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 제작 및 배포)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송씨는 텔레그램 안의 ‘주홍글씨’와 ‘완장방’의 운영진 중 한 명인 ‘미희’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했다. 송씨는 수백여개의 성착취물울 제작하고 유포했으며 조주빈(25)이 제작한 아동 성착취물 120여개를 소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송씨는 지난해 7월부터 텔레그램 완장방의 주요한 운영진으로 활동했으며 주홍글씨 초기 운영진으로 활동했다. 이후 텔레그램 상에서 아동 성착취물을 판매해 지난해 10월 운영진에서 제명당했다.

한편 송씨는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과 관계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조씨는 지난해 중순쯤 현물 거래 등을 미끼로 송씨의 신원정보를 공개하겠다고 위협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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