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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폭행신고 막으려고…7일 동안 동거녀 꽁꽁 묶어 감금한 60대男 중형
동아일보
업데이트
2020-05-15 14:34
2020년 5월 15일 14시 34분
입력
2020-05-15 13:36
2020년 5월 15일 13시 36분
이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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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가 말을 듣지 않는다고 폭행한 뒤 7일 동안 결박한 채로 감금한 6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노재호)는 “중감금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61)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광주 북구에 사는 A 씨는 올해 1월 6일 2년가량 동거하던 B 씨를 “평소 자주 술을 마시고 친구들을 만나러 다닌다”며 폭행했다. 당시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은 B 씨는 경찰에 신고했다.
A 씨는 이후 27일 “탄원서를 작성해 달라”고 요구했다가 B 씨가 거절하자 또 다시 폭행했다. 이후 또 다시 신고하는 걸 막으려고 B 씨를 테이프로 온몸을 결박해 집에 감금했다. 결박한 채로 물과 우유만 주고, 머리카락을 자르는 등 신체에도 위해를 가했다.
A 씨는 2월 2일 B 씨의 결박을 풀어준 뒤에도 계속해서 폭행하며, 집밖으로도 나가지 못하게 했다. B 씨는 10일경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맨발로 집밖으로 도망쳐 경찰에 신고했다.
재판부는 “B 씨는 극심한 두려움과 다급함이 느껴지고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며 “A 씨는 2013년 폭행치사죄로 징역 4년을 살았는데 피해자에게 보복을 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등 법질서를 가볍게 여겨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형주 기자peneye0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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