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오후 홈페이지에 반박자료 게재
"언론 통해 말도 안 되는 의혹 제기돼"
"국고보조금, 수익과 비용으로 처리해"
"여가부 보조금, 외부 회계감사 진행"
"故곽예남 할머니 장례 절차 모두 동행"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정의연)가 15일 오후 정의연 관련 언론 의혹 보도에 대해 반박하는 설명자료를 발표했다. 더불어 공익법인을 전문으로 하는 회계기관을 통해 철저하게 검증받겠다는 뜻도 전했다.
정의연은 이날 오후 홈페이지를 통해 “지금까지 저희 단체가 언론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 해명해 왔지만 계속해서 말도 안 되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공익법인을 전문으로 하는 회계기관을 통해 검증을 받으려고 한다”고 밝혔다.
해당 자료에서 정의연은 4가지 항목으로 나눠 언론에 보도된 정의연 관련 의혹에 반박했다.
이날 일부 언론은 정의연이 국고보조금을 받고도 제대로 공시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미래통합당 곽상도 의원실이 여성가족부(여가부)·교육부·서울시로부터 받은 자료를 토대로 주장한 바에 따르면 정의연과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는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국고보조금으로 13억여원을 받았는데, 정의연이 이를 제대로 공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정의연은 이에 대해 “결산자료에 국고보조금은 최종 사업비용을 수익과 비용으로 작성해 처리하고 있다”면서 “여가부의 보조금 사업은 여가부가 정한 절차에 따라 회계처리하며 외부 회계감사를 진행해 여가부에 보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의연은 고(故) 곽예남 할머니의 유족이 지난해 할머니가 별세했을 때 정의연과 윤미향 더불어시민당 당선자로부터 총 25만원의 조의금 말고는 받은 게 없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와 관련해 정의연은 “곽예남 할머니의 부고 소식을 유가족이 아니라 여가부로부터 받았다”면서 “즉시 할머니의 조문보를 만들고 조문했으며, 장례 기간 내내 정의연 실무자들이 장례식장과 이후 추모회는 물론 입관 시까지 동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장례비는 여가부 별도 지원 기준이 있으며, 그 사업을 집행하는 정의연은 그 기준에 따라 유가족에게 장례비를 지원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정의연은 전신인 정대협이 2013년 구입한 위안부 피해자 쉼터와 관련, 10억원 상당의 기부금을 받아 구입해 놓고도 지난해 결산서류에 기부금을 부채로 공시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에 대해 정대협은 “쉼터를 매각하면 자금을 공동모금회에 다시 돌려줘야 하기 때문에 부채로 잡았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에 대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측이 돌려받을 돈이 아니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논란이 됐다.
이와 관련해 정의연 측은 “정대협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부터 지정 기부받은 쉼터 자산은 주무관청에 보고되고 있다”면서 “쉼터는 그 사업의 목적이 종료되거나 더 이상 사업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협의해 반납하거나 재지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의연은 쉼터가 현재 매각 단계에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정의연은 “쉼터 매각의 필요성은 2~3년 전부터 제기돼 내부논의를 꾸준히 진행해 온 사항”이라면서 “현재 매매계약 체결단계에 있으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도 충분한 협의를 거쳐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게 재무제표상 2018년과 2019년 수요시위 사업비용이 차이가 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수요시위는 연초에 1년 사업비용(무대·음향비용)이 집행된다”면서 “2018년에는 정대협에서 집행됐기에 발생한 차액”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정의연은 관련 의혹들과 관련, 공익법인을 전문으로 하는 회계 기관을 통해 검증을 받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공인된 기관의 추천을 받아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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