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관 확진前 277명 접촉… 양승태 재판 등 줄줄이 연기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5월 1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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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재확산 비상]서울구치소 직원 감염에 ‘서초동’ 비상

서울구치소 직원이 1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경기 의왕시 구치소에서 10여 km 떨어진 서울 서초구의 법원과 검찰청사에 비상이 걸렸다.

법무부 등에 따르면 경기 안양시에 거주하는 서울구치소 직원 A 씨는 15일 새벽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A 씨는 자가 격리 전인 11∼13일 출근을 해 수용자 254명과 동료 직원 23명 등 277명과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교도관으로 수용자를 면회실까지 안내하는 역할 등을 맡았다.

수용 인원이 2000명이 넘는 서울구치소는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A 씨와 접촉한 직원과 수용자들을 격리 조치하고 변호인 등의 접견을 일시 중지했다. 법원에도 구속 피고인들의 출정이 어렵다고 통보했다. 다행히 A 씨와 접촉이 많았던 밀접 접촉 구치소 직원 6명은 모두 음성 판정이 나왔지만 나머지 271명에 대한 진단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법무부는 올 2월부터 수용자 접견을 제한하고 검찰이나 법원에 드나들 때마다 발열 체크와 마스크 사용, 손소독을 하게 했다. 하지만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확진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미 대구교도소와 경북북부 제2교도소에서 교도관 확진자가 나왔고 김천교도소에서는 같은 방을 쓰던 수용자 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법원행정처의 코로나19 대응위원회는 구치소 동료 직원, 구속 피고인, 접견 변호사 등을 통한 2, 3차 감염이 발행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할 것을 각급 법원에 전달했다. 서울고등법원은 A 씨가 법원에 출입하지 않았음에도 사전적 예방 차원에서 서울법원종합청사 동관과 서관 법정을 폐쇄했다. 이날 진행 예정이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 등에 대한 재판이 모두 연기됐다. 구치소로부터 자가 격리자 명단을 받으면 동선을 조사해 접촉자를 파악하고 조치할 예정이지만 방역소독 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18일부터 다시 법정을 운영할 방침이다.

다만 서울구치소가 아닌 다른 구치소 수용자들의 경우 선고 지연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본관과 떨어진 별관 일부 법정을 여러 재판부가 나눠 쓰며 선고를 진행했다. 서울서부지법도 이달 말까지 서울구치소 수감자가 법정에 출석할 예정인 재판 4건을 모두 기일변경 조치했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법원 청사 폐쇄는 처음 본다. 이태원 클럽이 집단 감염 뇌관이 되는 것 아닌가 걱정된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서울구치소 수용자 중 7명이 이번 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던 것으로 확인하고, 이들과 접촉한 직원 34명을 자가 격리 조치했다. 이들이 머물렀던 10개 방실, 구치감, 이동 경로 등을 포함한 본관 및 별관 5개층을 방역하고 법원을 오갔던 공판1∼4부 소속 검사 30명 전원과 직원들은 조퇴 조치했다. 일부 로펌은 구치소 접견을 자주 갔거나 이번 주 서울중앙지검을 방문했던 형사팀 변호사들 위주로 조기 퇴근을 권고했다.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68)은 코로나19 검사를 받지 않는다. 확진자는 남성 민원과 직원인데 서울구치소는 성별에 따라 생활 공간이 분리돼 있기 때문이다. 여성 수용자는 여성 직원이 관리한다. 그러나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은 확진 직원과 동선이 겹쳐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다.

황성호 hsh0330@donga.com·박상준 기자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확진 환자#서울구치소#재판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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