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 개표날 경기도 구리시 선관위가 개표장에 보관했던 잔여투표용지 6장이 탈취된 사건 관련 수사가 본격화됐다.
의정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성동)는 탈취된 잔여투표용지를 손에 넣은 민경욱 미래통합당 의원에 대해 유출경위를 묻는 등 조사에 착수했다.
이와 관련 16일 민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무서워라. 검사로부터 연락이 왔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향후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검찰 수사에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민 의원은 지난 11일 총선 때 투·개표가 조작됐다는 의혹을 공개적으로 제기한 바 있다. 민 의원은 ‘투표관리관의 날인이 없고 일련번호지가 절취되지 않은 비례대표선거 투표용지가 무더기로 발견된 것이 부정선거의 근거’라며 의혹 제기 현장에서 잔여투표용지 6장을 공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구리시 수택2동 제2투표구 잔여투표용지 중 6매가 분실됐으며 민 의원이 제시한 투표용지와 일치한다.
선관위는 사전투표를 제외하고 선거일 당일 통상 유권자의 70% 정도 분량 투표용지를 인쇄하며 투표마감 이후 남은 투표용지는 개표장으로 옮겨와 보관한다.
개표가 진행되던 와중에 누군가 잔여투표용지를 탈취해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개표장에는 선관위 직원을 비롯해 허가받은 개표사무원, 개표참관인, 경찰, 출입기자 등만 출입할 수 있다.
선관위는 투표용지 유출을 중대 범죄로 규정하고 대검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구리지역 관할수사기관인 의정부지검이 이 사건을 수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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