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에 든 흉기에 연인 찔려 사망…30대女 2심도 금고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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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5월 17일 07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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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전경.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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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를 들고 실랑이를 하던 중 연인을 찔러 숨지게 한 30대 여성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금고 6개월의 형을 받았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진만)는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35·여)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1심에서 금고 6개월의 형을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로부터 뺏은 흉기를 피해자에게 향한 상태로 들고 있다가 몸싸움 과정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찔리게 했다”며 “이로 인해 피해자가 숨졌다는 점에서 그 결과가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4월13일 오전 0시1분쯤 전남의 한 주택에서 B씨(32)와 몸싸움을 벌이던 중 자신이 들고 있던 흉기에 B씨가 찔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와 술을 마시던 중 A씨가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다툼을 벌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B씨가 먼저 흉기를 들었고, A씨가 흉기를 뺏는 등 실랑이를 벌이다가 A씨의 몸이 B씨에게 쏠리면서 흉기에 B씨의 가슴이 찔리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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