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인 인도 심사 첫 심문기일 진행
국내서 1년6개월 수감 후 다시 구속
국제자금세탁 관련 미국 송환 심리중
"가혹하다"는 부친, 손정우 고발까지
‘다크웹’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수천여개를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24)씨에 대한 미국 송환 관련 법원의 심문기일이 이번주 진행된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0부(부장판사 강영수)는 오는 19일 오전 10시 손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심사 청구와 관련해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당사자인 손씨가 직접 법정에 출석해 의견을 밝힐 것으로 보이며, 심문기일은 관련법에 따라 공개된다.
다만 최근 서울구치소 교도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이 변수가 될 수도 있다.
서울구치소는 지난 15일 법원에 수감 중인 구속 피고인의 법정 출석이 불가능하다고 통보했다. 손씨 역시 서울구치소에 머물고 있는데, 상황에 따라 서울구치소가 법정 출석 제한 방침을 이어갈 가능성도 있다.
손씨는 지난 2015년 7월부터 약 2년8개월간 다크웹을 운영하면서 4000여 명에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4억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지난해 5월 손씨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손씨는 지난달 27일 서울구치소에서 출소할 예정이었지만, 인도 구속영장에 따라 바로 다시 수감됐다.
미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을 받은 법무부가 손정우의 범죄혐의 중 국내 법원의 유죄 판결과 중복되지 않는 ’국제자금세탁‘ 부분에 대해 인도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법원은 손씨가 다시 구속된 날부터 2개월 내에 송환 여부를 결정한다. 따라서 이날 심문 등을 종합해 오는 6월 중에는 결정을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심사 결과가 나오면 법무부장관이 최종적으로 인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고검이 법원에 인도심사를 청구한 뒤 손씨는 “구속을 풀어 달라”며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받아들여지지는 않았다. 법원은 “인도 심사 청구 기록과 심문 결과를 종합하면 손씨는 계속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기각 결정했다.
이후 손씨 부친은 인도 심사를 맡은 재판부에 A4용지 3장 분량의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손씨의 부친은 탄원서에서 “한국에서 살다가 재판을 받고 형을 다 살았는데 미국으로 다시 재판을 받으러 간다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에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아들을 검찰에 고발한 사실도 전해졌다. 아들이 동의 없이 자신의 정보로 가상화폐 계좌를 개설하고 범죄수익금을 거래·은닉했다는 취지로 알려졌는데, 손씨가 미국으로 송환되지 않고 국내에서 처벌받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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