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사과정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와 함께 식사했다’고 거짓말을 해 자신을 조사하던 경찰 등 10여 명을 하루 동안 자가격리 조치하게 만든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
광주지법 형사1단독 류종명 부장판사는 17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나모 씨(33)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지난달 4일 수백만 원대의 사기 혐의 등으로 경찰에 붙잡힌 나 씨는 경찰 조사과정에서 “코로나19 확진자와 함께 밥을 먹었는데 열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거, 조사, 유치장 입감 등의 과정에서 광주 북부경찰서 등 3개 경찰서에 근무하는 경찰과 접촉했다.
경찰은 나 씨와 접촉한 경찰관 등을 모두 12명으로 파악했고 이들을 모두 자가격리 조치했다. 나 씨가 머물렀던 광주 서부경찰서 유치장은 임시 폐쇄됐다. 하지만 나 씨에 대해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한 결과 음성으로 나타났고 경찰은 나 씨의 확진자 접촉 주장을 수상하다고 판단하기 시작했다. 이어진 경찰 조사에서 나 씨는 결국 “구속될까봐 무서워서 거짓말을 했다”고 털어놨다. 재판부는 “코로나19 확진자와 식사했다는 거짓말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력 낭비를 불러 엄히 처벌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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