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출국금지 대상자에 감염병 환자·접촉자와 전자발찌 착용자를 추가하는 등 현행 출입국관리법 개정에 나섰다.
법무부는 기존 출국금지 대상자에 대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공중보건상 위해가 큰 사람’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가 부착된 사람’을 추가하는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기존 출입국관리법에는 감염병 환자나 접촉자를 대상으로 출국금지할 수 있는 조항은 없었다. 다만 법무부는 ‘출국 시 국가안보 또는 외교관계를 현저하게 해칠 염려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조항을 근거로 감염병 환자 등의 출국을 금지해왔다.
법무부 관계자는 “출국금지 대상자에 공중보건상 위해가 큰 사람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자는 포함되지 않아 무단으로 출국하는 사례를 방지할 필요가 있어 (해당 조항을)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외국인의 적정 유입규모와 외국인 유입에 의한 경제적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외국인 등록 사항에 ‘직업·소득’ ‘외국인 자녀의 학교재학’을 명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고용주가 외국인을 고용할 때 취업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불법으로 고용하는 실수를 줄이기 위해 외국인등록증 뒷면에 ‘외국인의 취업가능 여부를 조회할 수 있다’는 문구도 추가됐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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