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연 ‘안성 쉼터’ 건축비 해명 뜯어보니…‘부풀리기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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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5월 18일 12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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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연 해명자료. 노란 부분이 건축 면적 © 뉴스1
정의연 해명자료. 노란 부분이 건축 면적 © 뉴스1
‘위안부’ 피해자 쉼터 ‘평화와 치유가 만나는 집’을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가 현지 시세보다 비싸게 매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정의연 해명자료가 실제보다 부풀려진 것으로 나타나 추가적인 논란이 예상된다.

해명자료에서 쉼터의 건축물 면적을 등기부등본 상의 실제 면적보다 크게 적어 건축비를 늘리는 방식으로 고가매입 논란을 피해가려고 눈속임 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정의연이 17일 낸 해명자료에 나온 건축 면적대로 계산하면 실제 등기부등본상의 건축 견적보다 건축비가 최소 1억2000만원정도 높게 계산된다. 만약 정의연이 낸 건축 면적이 부풀려졌다면 비용도 1억2000만원 부풀려진 셈이다.

정의연이 해명자료에서 제시한 금광면에 위치한 쉼터의 1층 면적은 185.08㎡(56.08평), 2층 면적은 79.17㎡(23.68평)으로 각각 기록되어 있다. 아울러 건축비가 1평당 600만원이 들었다고 설명했다.

이를 근거로 총 건축면적 79.94평을 기준으로 건축비를 계산하면 총 4억7856만원으로 추산된다. 토지대장을 떼어보니 2012년 개별공시지가가 1㎡당 5만원이었으며 이를 근거로 800㎡면적의 최소 땅값을 계산하니 4000만원이 나왔다. 공시지가가 평균 시세의 70%정도라는 것을 감안했을 때도 땅값은 1억원이 안되며 이를 근거로 건축비와 합산해보면 많아도 5억7000만원정도로 추산해볼 수 있다.

그러나 힐링센터가 위치한 주소의 등기부등본에는 1층의 경우 156.03㎡(47.19평), 2층의 경우 39.95㎡(12.08평)로 기재돼 있다. 이를 정의연이 주장하는 건축비 600만원으로 계산해보면 3억5562만원이 된다. 비용이 최소 1억2000만원정도 차이가 나는 셈이다.

아울러 등기부등본의 건축 면적보다 정의연이 낸 해명자료에서 1층 면적이 29.05㎡(8.78평), 2층 면적이 39.22㎡(11.86평)가 더 커진 것은 불법증축을 했거나 견적을 7억5000만원대에 맞추기 위해 일부러 부풀렸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해당 분야 공인중개사는 “대장을 떼어봐도 등기부등본이 같은 면적이라면 불법증축을 한 것으로 봐야한다”며 “허가받은 것보다 넓게 면적을 냈다”고 분석했다. 만약 해당 면적이 실제로 크지 않고 불법증축을 하지 않았다면 건축 매각 비용이 크다는 여론 때문에 면적을 부풀렸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윤미향 당선인(전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매입을 할 때 시세보다 너무 싸게 매입한 것도 아니지만 또 비싸게 매입한 것도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은 “(매각비용이 시세보다 높다는 지적에 대해) 저희 운영위원회에서도 미리 다 답사를 했고 공동모금회와 현대중공업에서도 함께 참가해서 확인하는 절차를 밟을 때도 모두 마음에 들었던 과정이 있어 매입을 하게 됐다”고 했다.

한편 정의연 측에 등기부등본·건축대장과 해명자료 상의 건축 면적이 다른 점에 대해 물어보니 ‘확인해보겠다’는 답변을 보내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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