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관계인 제자와의 신체접촉이 교사 파면 이유로 정당한가를 두고 벌어진 재판에서 1심과 2심이 판단이 엇갈렸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의 한 고등학교 교사로 재직 중이던 A 씨(42)는 지난 2018년 19살 차이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입건됐다. 이후 검찰에서는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학교법인 교원징계위원회는 ‘학생 보호와 생활지도 본분을 망각한 채 성보호 대상을 상대로 이런 행위를 해 교원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이유를 들며 A 씨를 파면했다.
이에 A 씨는 “성추행 사실이 없고, 당시 연인 관계였다”며 “합의 하에 성적 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했다.
또 A 씨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 씨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관할하는 대전지법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0월 당시 1 심은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당시 사귀던 제자의 여러 진술을 토대로 A 씨에게 증거 불충본에 따른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말했다.
또 “연인 관계에 있거나 연인 관계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스킨십한 게 인정된 점,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비위 정도에 차이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파면 처분은 지나치게 무겁다”고 밝혔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제자를 상대로 한 일련의 성적 접촉행위로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했다고 인정해야 한다”며 “검찰 불기소 결정을 이유로 징계 사유를 부정할 수는 없다”고 봤다.
또 “이 사건 파면 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사건 같은 비위를 저지른 교원이 교단에 다시 설 경우 학교 교육환경 저해와 전체 교원 신뢰 저하가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최윤나 동아닷컴 기자 yyynn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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