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가락 문 강아지 패대기 쳐 즉사…법원 “벌금 500만원”

  • 뉴시스
  • 입력 2020년 5월 18일 19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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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남성,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
빗자루로 찌르고 주방 바닥 집어던져
"자백하고 있지만 범행 내용 참혹해"

자신의 손가락을 물었다는 이유로 강아지를 빗자루로 찌르고 집어던져 죽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지난 12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남기주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모(48)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신씨는 지난해 5월25일 서울 도봉구 소재 한 고시원 2층 공용식당에서 정수기와 싱크대 사이에 숨어서 짖는 흰색 몰티즈를 꺼내기 위해 손을 뻗다가 손가락을 물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신씨는 빗자루 손잡이를 부러뜨려 날카로워진 나무 막대기로 강아지를 수회 찌르고, 강아지를 주방 바닥에 집어던져 죽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남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기는 하나 이미 21회의 전과가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내용 또한 참혹해 징역형 선고를 생각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남 부장판사는 “그러나 이 사건 범행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하는 판결이 확정될 경우 2017년 10월 확정된 판결 중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돼 유예된 징역 2년6개월의 형이 집행될 텐데, 이는 피고인에게 다소 가혹한 면이 있어 보인다”며 “이런 이유로 벌금형을 선택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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