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에서 친구와 함께 물건을 훔쳐 달아나던 10대 청소년을 붙잡아 마트창고에 2시간 동안 감금하고, 반성문을 쓰게 한 업주에 대해 법원이 1심의 벌금형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울산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관구 부장판사)는 감금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자신이 운영하는 경남 양산시의 마트에서 친구와 함께 캔맥주, 우유 등을 훔쳐 달아나던 10대 청소년 B군을 붙잡아 마트 창고에 2시간 동안 가두고 반성하라며 반성문을 쓰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해 “B군을 훈계한 후 학교나 경찰서 등 관계기관에 신고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넘어 마트에서 나가지 못하게 한 행위가 동기나 목적에 비춰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유죄로 판단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감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시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카운터에 대기하거나, 일시적으로 창고에 들르기도 한 것일 뿐 피해자를 창고에서 나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 마트에 상주하면서 감시한 게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해자가 있던 창고는 커튼으로 구획된 공간으로서 밀폐된 장소가 아닌 점, 이 일이 부모와 학교에 알려지거나 형사처벌을 받는 것보다 피고인의 요구에 응해 반성문을 쓰는 것이 낫다고 판단한 B군이 반성문 쓰는 동안 창고 안에 머물렀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협박당해 창고에서 나가는 것이 불가능했던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무죄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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