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뱀장어를 국산으로’ 40대 업자 징역 10개월

  • 뉴시스
  • 입력 2020년 5월 19일 10시 38분


중국산 뱀장어를 국내산으로 속여 유통한 40대 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단독 류종명 부장판사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15일 전남 한 지역 자신의 회사에 보관 중인 중국산 성어 뱀장어 4869㎏(1억3885만여원 상당)을 국내산인 것처럼 위장, 3명의 유통업자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았다.

앞서 A씨는 수입업자로부터 중국산 성어 뱀장어 5700㎏을 매입, 자신의 회사에 보관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같은 해 4월15일부터 7월2일까지 중국산과 국내산을 섞어 만든 뱀장어 가공품 7108㎏을 국내산 뱀장어로 제조한 상품인 것처럼 B씨에게 납품하고, 이에 속은 B씨로부터 1억8989만여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재판장은 “판매한 뱀장어의 수량이 적지 않다. 유통업자들에게 판매된 중국산 뱀장어 중 1t 정도, B씨에게 판매한 상품 전부가 실질적 피해자인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됐다.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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