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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무면허 10대 렌터카 378㎞ 운행…징역 장기 6개월
뉴시스
업데이트
2020-05-19 10:45
2020년 5월 19일 10시 45분
입력
2020-05-19 10:45
2020년 5월 19일 10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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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영업소서 주운 면허증 제시
운전면허증 없이 렌터카를 300㎞ 넘게 운행한 1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박상현 부장판사는 공문서부정행사와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17)군에 대해 징역 장기 6개월에 단기 4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군은 2019년 9월14일 오후 5시께 전남 한 지역 렌터카 영업소에서 B씨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자신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한 혐의를 받았다.
A군은 길거리에서 B씨의 운전면허증을 주운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은 같은 날 오후 5시20분부터 같은 달 17일 오후 6시까지 렌터카를 이용, 전남과 전북·충남·광주 등 378㎞가량을 무면허 운전한 혐의 등으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장은 “다른 사건으로 재판 절차가 진행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범행을 저질렀다”며 부정기 실형을 선고했다.
[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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