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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안 나가면 동료 2명 해고”…서울 2040女 절반, ‘코로나19’ 스트레스 고위험군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0-05-19 11:31
2020년 5월 19일 11시 31분
입력
2020-05-19 10:49
2020년 5월 19일 10시 49분
정봉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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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울특별시직장맘지원센터
육아휴직 후 복귀한 직장맘 A 씨는 업무를 수행하기 불가능한 부서로 전보됨과 동시에 다른 근로자들과 달리 연봉 동결을 통보받았다.
육아휴직 후 복귀 예정인 직장맘 B 씨는 부서장에게 전화로 사직을 권유받았다. 사직하지 않으면 동료 2명을 해고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갱신 중인 기간제 근로자 직장맘 C 씨는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 사용 중에 사직을 권고 받았다. 퇴직금도 출산 전 근로기간만 산정해 받을 것을 강요받았다. 응하지 않으면 계약만료로 육아휴직을 조기 종료시키겠다고 했다.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는 19일 이 같은 사례를 소개하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에 실시한 스트레스 자가진단에서 20-40대 여성 절반이 스트레스 고위험군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지원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센터는 3월 25일부터 4월 15일까지 자녀를 키우는 직장인 308명(여성 247명, 남성 61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스트레스 자가진단을 진행했다. 이 가운데 37.3%(115명)는 ‘고위험군’, 54%(167명)은 ‘잠재군’으로 진단됐다.
사진=서울특별시직장맘지원센터
여성응답자의 경우 전체 247명 중 112명(45%)이 고위험군으로 분류됐다. 특히 20-40대 여성 응답자 196명 중 101명(52%)이 고위험군으로 나타났다. 83명(42%)은 잠재군이었다. 건강군은 12명(6%)에 머물렀다.
김지희 동부권센터장은 “코로나19 시기에 임신, 출산, 육아와 관련한 고용 위협과 이에 따른 심리적 불안 등에 시달리는 직장맘을 위해 ‘사회안전망구축’이 필요하다”며 “노동 상담과 함께 직장맘의 몸과 마음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노력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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