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사이트 댓글조작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53)의 2심 재판이 증인들의 불출석으로 공전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함상훈 김민기 하태한)는 19일 오후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의 항소심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드루킹’ 김동원씨(51)의 여동생 김모씨와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 조모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됐지만, 두 사람이 모두 불출석해 재판은 30분만에 끝났다.
김씨의 경우 법원에서 2차례 소환장을 보냈지만 폐문부재와 주소불명으로 송달이 불발됐고, 조씨는 변호인 선임 관계로 다음 기일에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재판부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쟁점이 되는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의 시연을 김 지사가 봤는지를 계속 확인할 계획이었다. 이날 증인으로 나오지 않은 두 사람은 김 지사의 방문 당시 경공모 사무실에 있었다고 한다.
앞서 1심은 2016년 11월9일 경기 파주시 소재 경공모 사무실에서 김 지사가 킹크랩 시연회를 봤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김 지사는 해당 날짜에 경공모 사무실을 찾은 적은 있지만 킹크랩 시연회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경공모 사람들과 식사를 한 뒤 드루킹 김씨로부터 ‘경공모 브리핑’을 들었다는 설명이다.
재판부는 6월22일 공판에 이날 불출석한 증인 2명을 다시 불러 신문할 계획이다. 당시 김 지사와 경공모 직원들의 식사와 관련한 사실 확인을 위해 음식점(닭갈비집) 사장도 같은날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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