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극단선택 경비원’ 폭행 혐의 입주민에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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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5월 19일 17시 33분


사진=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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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적인 선택을 한 아파트 경비원을 폭행·폭언한 혐의 등을 받는 40대 남성 입주민에게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19일 오후 3시 30분 경비원 폭행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된 A 씨(49)에 대해 상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21일 서울 강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이중 주차된 자신의 차량을 움직인 경비원 최 씨(59)와 다툰 뒤 지속해서 폭언과 폭행을 한 혐의를 받는다.

최 씨는 이달 10일 오전 2시경 자신의 집 주변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강북경찰서는 17일 A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A 씨는 11시간에 걸친 조사를 마치고 귀가하는 과정에서 ‘사과할 마음이 없느냐’ 등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A 씨는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은 18일 최 씨가 사망 직전에 남긴 음성을 공개했다. 파일에서 최 씨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A 씨의 처벌을 촉구했다. 그는 “22일부터 쭉 맞았다. 사직서를 내지 않으면 보복하겠다고 협박했다”며 울먹였다. 그러면서 “A 씨를 강력히 처벌해 달라. 다시는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해서 죽는 사람이 없도록 해 달라”고 호소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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