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옥수’ 신창원 감시 CCTV 제거…인권위 권고 수용

  • 동아닷컴
  • 입력 2020년 5월 20일 09시 25분


법무부가 ‘희대의 탈옥수’ 신창원 씨(53)의 수감실 폐쇄회로(CC)TV를 제거한것으로 파악됐다.

신 씨 측이 CCTV 감시는 부당하다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진정을 냈고, 인권위가 이를 개선할 것을 권고한데 따른 것이다.

19일 법무부에 따르면 광주교도소는 신 씨 독거실에 설치돼 있던 CCTV를 최근 제거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수감자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인권위 권고안을 받아들인 것이다”고 설명했다.

신 씨는 1997년 교도소를 탈옥해 2년여 뒤 검거된 뒤부터 독거방 CCTV 계호 아래 생활해왔다.

형집행법 제94조(전자장비를 이용한 계호)는 자살·자해·도주·폭행·손괴 등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전자장비 등을 설치할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신 씨는 그러나 “독거수용과 전자영상장비 계호가 20년이 넘도록 지속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신 씨는 “1997년 교도소 수용 중 탈주한 사실이 있고 2011년 자살을 시도한 사실이 있으나, 현재까지 교도소 내에서 징벌없이 생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교도소 측은 “장기 수형 생활로 인한 정서적 불안으로 진정인이 언제든 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해하는 행위를 할 수 있고, 다시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신 씨가 2011년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는 소동을 벌인 바 있으나 아버지 사망소식 때문이며, 그 이후로 사고 없이 수용생활을 하고 있다”며 올해 초 광주교도소에 신 씨 계호 여부를 재검토할 것을 권고했다.

신씨는 1989년 강도살인치사죄로 무기형을 선고받고 수형생활을 하다가 1997년 부산교도소에서 탈옥했고, 도피생활 끝에 1999년 다시 검거됐다. 재검거 이후 22년 6개월 형을 추가로 선고받은 그는 2011년 극단적 선택을 시도해 중태에 빠지기도 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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