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선 은폐’ 유흥업소 여성, 코로나 완치…경찰 “곧 소환”

  • 뉴시스
  • 입력 2020년 5월 20일 14시 01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유흥업소 종업원
"집에 있었다" 진술…업소 근무사실 숨겨
지난달 2일 확진판정후 입원 치료→완치

역학조사 과정에서 서울 강남구 유흥업소에서 일한 사실을 숨긴 혐의를 받는 종업원을 경찰이 조만간 불러서 조사하기로 했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유흥업소 종업원 A(36·여)씨를 이르면 이번주, 늦어도 다음주내에 불러서 조사할 계획이다.

지난달 2일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A씨는 입원치료를 받다 최근 완치 판정을 받고 퇴원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입원했다가 퇴원한 지가 얼마 안됐다”며 “재확진 가능성도 있으니 며칠 지켜보다 불러서 조사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강남구는 A씨가 역학조사 과정에서 유흥업소에서 일한 사실을 숨기고 집에 있었다는 거짓 진술을 했다며 지난달 9일 경찰에 고발했다.

A씨는 역학조사 때 지난달 27일 오후 8시부터 28일 오전 4시까지 관내 유흥업소에서 일한 사실을 방역당국에 알리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방역당국에 “28일 자택에만 머물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3월24일 일본에서 돌아온 연예인 B(36·남)씨에 의해 감염된 것으로 추정된다. B씨는 지난 3월27일부터 증상이 발현해 지난달 1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후 A씨의 룸메이트인 C(32·여)씨도 지난달 6일 확진판정을 받은 상태다.

한편 A씨와 접촉한 117명 중 기존 확진자 외 114명은 검사결과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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