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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무부 “미성년 성범죄 피해, 성인때까지 배상청구 소멸시효 중지”
뉴스1
업데이트
2020-05-20 14:50
2020년 5월 20일 14시 50분
입력
2020-05-20 14:49
2020년 5월 20일 14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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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성범죄 피해를 입은 미성년자가 성인이 된 뒤 스스로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법무부가 관련법 개정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미성년자가 성폭력 등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성년이 될 때까지 진행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민법 개정안을 지난 19일 입법예고했다고 20일 밝혔다.
현행 민법은 미성년자가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 성적 침해가 발생한 날부터 10년 안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한다.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를 대리해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으면 미성년자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소멸시효가 지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게 되는 사례가 생기는 것이다.
법이 개정되면 피해를 입은 미성년자가 성인이 된 뒤 본인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
법무부는 국선변호인 지원을 피의자가 체포된 때부터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입법예고했다.
현행법상 피의자는 구속영장이 청구돼 판사가 심문하는 경우, 체포나 구속 적부심사를 청구한 경우만 국선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법무부는 체포된 피의자가 미성년자, 농아, 심신미약자, 사형·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사건 피의자인 경우 지체없이 이를 대한법률구조공단(이하 공단)에 통지해 공단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도록 했다.
이는 법률구조법의 일부개정을 전제로 하는 사안으로, 같은 법률안이 개정되지 않거나 수정 개정되는 경우 맞춰 조정돼야 한다.
함께 입법예고된 법률구조법 개정안은 체포된 피의자를 위한 국선변호인 선정 등 업무를 공단이 맡도록 하고, 공단에 피의자국선변호운영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또 법무부는 국제결혼 증가에 따라 발생하는 부모 또는 양육권자에 의한 국외아동탈취를 막기 위해 법원 재판을 통해 아동을 출국금지 등 처분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내용의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입법예고했다.
이밖에 국제거래·다문화가정 등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가 늘어난데 따라 분쟁해결 예측가능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해 구체적 국제재판관할 규정을 도입하는 내용의 국제사법 개정안, 외국법자문사 관리 강화를 위한 외국법자문사법 개정안 등도 같은 날 입법예고됐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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