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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임신 진단서 위조까지…아파트 불법 전매 브로커 등 투기사범 454명 검거
뉴스1
업데이트
2020-05-20 15:31
2020년 5월 20일 15시 31분
입력
2020-05-20 15:26
2020년 5월 20일 15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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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지방경찰청 제공. © 뉴스1
아파트 불법 전매 브로커를 비롯한 조직원 등 454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2년간 주택법 위반 등 혐의로 A씨 등 8명을 구속하고 446명을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전국 각지를 대상으로 2018년부터 이어진 아파트 분양권 투기사범 수사 결과다.
경찰은 2018년 5~12월 청약 브로커 24명을 포함해 청약통장 관련 불법행위자 252명을 검거했다.
2019년 1~5월에는 국토부와 경기도의 수사의뢰를 받아 위장전입, 통장 매매 등을 통한 부정당첨자 100명을 붙잡았다.
그해 5월부터 최근까지는 청약 브로커 25명 등 102명을 추가 적발했다.
경찰은 검거한 454명 가운데 모집총책, 분양권 알선책 역할을 하는 등 죄질이 중한 브로커 8명을 구속했다.
입건자 대부분은 청약 부정담청자(405명)로 파악됐다.
이들은 통장매매(373건), 위장전입(256건), 서류위조 및 조작(18건) 등의 불법을 저질렀다.
브로커 B씨는 미성년 자녀를 두고 있는 C씨에게 대가 지급을 약속한 뒤, C씨가 임신 9주 상태인 것처럼 산부인과 명의 임신진단서를 위조, 경기 지역 아파트에 다자녀(3명) 특별공급으로 청약 신청한 뒤 당첨되자 불법 전매해 1억원 상당 프리미엄 취득했다.
브로커 D씨는 청약통장 판매자 E씨의 명의로 청약당점되기 위해 주소지를 총 11차례 변경한(위장전입) 끝에 아파트 2채를 분양받았고 이를 불법 전매해 700만원의 프리미엄을 챙겼다.
경찰은 청약전문 브로커들이 특별공급분을 중점적으로 노린다는 점을 관계기관에 알리는 등 제도적인 보완장치 마련을 요구했다.
아울러 모집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현행 분양공고제도 또한 위장전입의 허점이 있어 일정기간 이상 거주를 의무화하도록 개선을 권고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도권 일대의 집값 폭등에도 이들 청약전문 브로커들이 개입되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토부와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업체제를 구축해 부동산 투기사범에 대해 강도 높은 수사를 전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수원=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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