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전쟁게임 즐기면서…” 법원, 양심적 병역거부 20대에 징역형

  • 뉴스1
  • 입력 2020년 5월 20일 18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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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2020.3.6/뉴스1 © News1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2020.3.6/뉴스1 © News1
개인의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한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평소 신념을 외부에 표명한 적이 없고 전쟁게임을 즐긴 정황이 반영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조국인 판사는 병역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2018년 10월 A씨는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부대로 입영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개인적인 신념 때문에 입영하지 못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고가 입영거부 전까지 양심적 병역거부의 뜻을 밝힌 적이 없었던 정황이 판결에 반영됐다.

판사는 “피고는 대학 진학이나 자격시험·국가고시 응시 등을 이유로만 입영을 연기했고 국가기관에 양심적 병역거부의 뜻을 피력한 적이 없다”며 “비폭력·반전·평화주의와 관련된 시민운동을 하는 것처럼 정치적 사상적 신념을 외부에 피력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가 군대의 상명하복 문화와 군대 내 인권침해 및 부조리를 이유로 입영을 거부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폭력이나 전쟁에 대한 반대와 동일하게 평가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A씨는 경찰과 검찰 조사과정에서 “군법은 인권적이지 않고 군생활은 비합리적인 부분이 많다고 생각한다” “군생활에 대한 두려움도 있다” “군대는 부당한 명령이 만연한 곳이기 때문에 거부한다”는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평소 전쟁게임을 한 정황도 A씨에게 불리하게 작용했다. 판사는 “비폭력·반전에 대한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피고가 전쟁게임을 즐겨한 사정은 내면의 양심이 깊고 진실한지 의문이 들게 한다”며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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