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로 인한 구조·수색활동으로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민간잠수사에게 실질적인 보상을 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됐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세월호피해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 동안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피해보상은 ‘세월호피해지원법’에 따라 희생자와 세월호 인양 시 피해를 입은 어업인만 받을 수 있었다. 세월호 참사 구조활동으로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민간잠수사는 이 법률에 따른 보상 대상이 아니었다.
이로 인해 해당 민간잠수사들에게는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이나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만 이뤄졌다. 하지만 두 법률에 따른 보상금은 장애등급 등에 따라 일률적으로 산정돼 있어 부상으로 인한 수입 감소 등 실질적인 보상을 받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민간 잠수사들이 노동능력 상실에 따른 일실수익과 치료기간 중의 수입 감소 등을 감안한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조승우 세월호후속대책추진단장은 “이번 법률 개정은 세월호 참사 구조활동으로 피해를 입은 민간잠수사들이 적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돼 의미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보상금 지급 세부기준 등을 마련하기 위한 하위법령 개정도 차질 없이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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