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아동 성 착취물 등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에 돈을 주고 들어간 회원 중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1일 서울지방경찰청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은 박사방 유료회원 중 가담의 정도가 큰 2명에 대해 전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아동성착취물 배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에게는 범죄단체가입죄도 적용됐다.
경찰은 13일까지 박사방 유료회원 20여명을 추가로 입건해 현재 60여명을 수사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유료회원 중 범죄에 적극 동조·가담한 자들에 대해서는 범죄단체가입죄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진하 동아닷컴 기자 jhjin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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