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시행을 위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의결됐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 대상은 근로 능력과 구직 의사가 있는 모든 취업취약계층이다. 취업취약계층은 학력·경력 부족, 실업 장기화 등으로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 경제적 어려움으로 취업에 곤란을 겪는 사람 등이다.
정부는 이 같은 사람에게 구직촉진수당을 최대 6개월간 50만 원씩 지급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대상은 저소득 구직자, 18~34세의 청년층 중 가구의 소득수준이 일정수준 이하인 사람이다. 저소득 구직자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60% 이내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준 이하인 구직자다. 18~34세의 청년층은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이면 된다.
수혜자는 취업 활동 계획 등에 따라 구직 활동을 이행할 의무를 부여 받게 된다.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와 부정수급자에게는 지급하지 않는다. 이미 받은 수당에 대해서는 반환 명령을 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되면 청년·경력단절여성·프리랜서 등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기 힘든 구직자에 대한 고용안전망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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