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육이 늦은 생후 6개월 된 아들의 장애를 우려한 나머지 살인까지 저지른 30대 엄마가 실형에 처해졌다.
창원지법 형사4부(이헌 부장판사)는 21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2·여)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하고 절대적인 가치”라며 “자식은 독립된 인격으로 부모의 소유물이 아님으로 보살펴야할 책임을 갖고, 오히려 자녀를 살해한 이유에 막연한 동정심을 들어 가볍게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생후 6개월에 어린나이에 제대로 된 삶을 꽃피우지도 못하고, 영문도 모른 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한 엄마의 손에 목숨을 잃었다”며 “당시 아들의 건강상태나 발육상태가 생존이 불가능하거나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정도까지 악화된 상태라고 볼 수도 없다”고 꾸짖었다.
A씨는 지난 1월 19일 오후 9시30분쯤 경남 창원 자신의 집에서 잠자고 있던 6개월 된 친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A씨는 거실에 있던 남편 몰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이후 119에 “아들이 숨을 쉬지 않는다”며 신고했다가, 이틀 뒤 남편과 함께 경찰서를 찾아 자수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들이 신체발달 과정이 늦어 병원에 갔는데, 장애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통보를 받고 염려가 컸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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