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조작’ 벤츠·닛산·포르쉐 檢고발…“주행땐 13배 배출”

  • 뉴스1
  • 입력 2020년 5월 21일 11시 26분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메르세데스-벤츠 · 한국 닛산 · 포르쉐코리아 등 수입차업체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방해죄(형법), 사기죄(형법) 등의 혐의로 검찰 고발을 앞두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5.21 © News1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메르세데스-벤츠 · 한국 닛산 · 포르쉐코리아 등 수입차업체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방해죄(형법), 사기죄(형법) 등의 혐의로 검찰 고발을 앞두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5.21 © News1
배출가스 장비를 불법 조작해 국내에서 차량을 판매하다가 환경부에 적발된 벤츠·닛산·포르쉐 수입업체에 대해 시민단체가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21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비자를 우롱하며 국민의 건강과 자연환경을 훼손해온 벤츠·닛산·포르쉐의 행위는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에 해당한다”며 “검찰의 철저한 조사와 처벌을 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환경부는 최근 벤츠와 닛산, 포르쉐가 국내에 판매한 경유차량 14종 총 4만381대에 대해 배출가스 불법조작(임의설정) 사실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각각 벤츠 3만7154대, 닛산 2293대, 포르쉐 934대다.

벤츠의 경우 주행 시작 후 운행기간이 증가하면 질소산화물환원촉매(SCR) 요소수 사용량이 감소하도록 불법 소프트웨어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인증시험을 통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닛산과 포르쉐는 배출가스 재순환장치 가동을 중단하거나 가동률을 감소시키는 불법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인증시험을 통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민회의 측은 “차량에 설치된 질소산화물 배출감소 장치가 실내 인증시험단계에서는 정상적으로 분사하다가 실제 주행할 때는 분사를 적게 하거나 중단하는 방식으로 조작됐다”며 “이들이 실제 도로를 주행할 때는 인증기준의 최대 13배가 넘는 질소산화물이 배출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의 법률과 제도를 무시하고 반복적으로 국민들의 건강과 자연환경을 훼손했다”며 “배출가스 조작을 통해 자신들의 수익만을 얻으며 자동차를 판매하는 비윤리적인 범죄행태”라고 비판했다.

시민회의가 고발장에 적시한 혐의는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사기 혐의다. 고발 대상은 벤츠와 닛산, 포르쉐의 각 법인과 대표이사 등이다.

박순장 시민회의 소비자법률센터 팀장은 “5년이 넘는 동안 프로그램을 조작해 배출가스시험기준을 통과하는 방식으로 벤츠 1500억원, 닛산 160억원, 포르쉐 168억원의 이익을 남긴 것으로 추정된다”며 “법과 제도를 무시하는 이런 악행에 대해 처벌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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