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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경심 “‘표창장 파일’, 모르는 사이 내 PC에 백업된 듯”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0-05-21 17:38
2020년 5월 21일 17시 38분
입력
2020-05-21 17:15
2020년 5월 21일 17시 15분
박태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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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동양대 교수 측이 자신의 컴퓨터에서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 파일’이 나온 것에 대해 “모르는 사이에 백업된 것 같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는 21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인 정 교수의 공판 기일을 진행했다.
이날은 정 교수가 집에서 사용하다가 반납해 동양대 강사 휴게실에 방치돼 있던 PC에서 표창장 파일이 발견된 경위를 두고 질답이 이어졌다.
재판부는 앞서 지난 7일 공판기일에서 “표창장 발급에 관여하지 않은 정 교수 컴퓨터에서 왜 표창장 파일이 나왔는지 설명이 없다”며 정 교수 측에 추가 설명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정 교수의 변호인은 의견서를 통해 “다른 업무용 컴퓨터의 자료를 백업하거나 복사하는 과정에서, 잘 모르는 상황에서 옮겨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답했다.
그러나 검찰은 “업무용 컴퓨터의 사용자는 누구인지, 데이터를 강사 휴게실에 있는 컴퓨터에 백업한 이유는 무엇인지 등도 설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재판부도 변호인에게 “누가 백업을 했는지, 또 전체 파일을 백업했다는 건지, 선별해서 가져갔다는 건지 설명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변호인은 “그걸 알지 못해 ‘추정된다’고 한 것”이라며 “자꾸 검찰이 석명요구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형사소송이라는 것이 기소하면 검찰이 입증해야 하는 것이지 민사소송처럼 계속 주고받고 석명하는 이런 절차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재판부는 “객관적 판단은 우리가 하니, 기억이 안 나면 안 난다고, 모르면 모른다고 하라”며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가능성을 다 심리할 수 없으니 피고인의 기억을 들으려 하는 것”이라고 재차 물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자료 목록상으로는 해당 컴퓨터 안에 정 교수가 개인적으로 사용했던 파일들만 있는 것 같다면서, 업무용 파일을 복사했다면 관련 업무 파일이 있는지 확인했냐고도 물었다.
변호인은 “파일이 워낙 많아 다 보지는 못 했다”고 답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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