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보라 안성시장, “정의연 쉼터 불법 증·개축, 원칙대로 처리할 것”

  • 뉴시스
  • 입력 2020년 5월 21일 17시 18분


김보라 경기 안성시장이 21일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쉼터의 불법 증·개축 논란과 관련해 현장 확인에 따라 “원칙대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이날 오전 관내 3번 코로나19 확진자 발생과 관련해 가진 긴급 브리핑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시장은 “정의연 쉼터라 하더라도 일반시민이 소유한 건축물과 차별없이 처리할 것”이라며 “원칙대로 처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시는 지난 20일 오후 정의연 관계자와 동행한 상태에서 현장조사를 벌여 정자와 관리인창고, 비가림막 등 불법 증 · 개축상황을 확인했다. 시는 현장조사에서 정확한 불법 증·개축 면적을 확인했으나 공개하지는 않는다는 방침이다.

시는 현장확인후 정의연측에 건축법 79조 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규정에 의해 시정명령을 사전 통지했다.

안성시 금광면 상중리에 위치한 정의연 쉼터는 대지면적 800㎡, 건축면적 195.78㎡규모이며 스틸하우스 구조로 1층 156.03㎡, 2층 39.95㎡이다.

정의연은 지난 17일과 18일 두차례에 걸쳐 힐링센터 1층 면적이 185.08㎡, 2층 면적이 79.17㎡라고 공개해 불법 증 · 개축 논란이 빚어졌었다.

[평택=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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