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 안전사고’ 대구지법, 이월드 임직원 1차 공판 진행

  • 뉴시스
  • 입력 2020년 5월 21일 17시 25분


지난해 대구 이월드에서 발생한 아르바이트생 안전사고에 관한 첫 공판이 진행됐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4형사단독(부장판사 권성우)은 21일 안전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아 아르바이트생이 중상을 입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상 등)로 이월드 법인과 유병천 대구 이월드 대표이사 등 3명에 대한 첫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공판을 시작하기에 앞서 군 복무 중인 A씨에 대한 재판을 분리해 군사법원에서 받도록 이관했다.

검찰은 “다른 놀이시설에는 접근 금지선 등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고 교육을 진행하지만, (이월드는) 정규직에만 안전관리 등에 대해 교육을 진행했고 아르바이트생에게는 교육을 진행하지 않았다”며 공소사실을 낭독했다.

이어 “타 놀이시설에는 롤러코스터에 근무하는 자가 2명 이상이고 2명 중 1명은 정규직이다”며 “사고가 발생한 놀이기구에는 아르바이트생 단독으로 배치 및 근무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전관리에 대한 지식을 갖추지 않은 관리자가 고객 응대에 대해서만 형식적인 교육을 진행했다“며 ”위험방지에 대한 교육과 안전에 관한 시설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월드 법인과 임직원들의 변호인은 “먼저 피해자에게 유감을 전한다”며 ”증거 대부분을 인정하지만, 일부 진술 조사 등을 부동의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증인 심문 등을 포함한 다음 속행 공판을 다 달 23일 오후 2시30분께 진행할 예정이다.

이월드 법인과 A씨 등 임직원 3명은 시설물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아르바이트생이 중상을 입게 한 혐의와 아르바이트생에 대한 안전교육과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수사전담팀은 이월드 사무실을 압수 수색하고 이월드 직원, 전·현직 아르바이트생 등 450명을 소환하거나 방문 조사했다.

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밀 감식결과 허리케인 놀이기구는 정상적으로 작동했고 비상정지 등 기능적 결함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아르바이트생과 합의에 관해 이월드 관계자는 ”현재 사고를 당한 피해자는 재활에 집중하고 있고 가족들과 원만한 합의를 진행 중이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19년 8월16일 오후 대구 이월드에서 아르바이트생이 근무교대를 앞두고 놀이기구 허리케인에 매달려 가다가 균형을 잃고 떨어져 무릎 10㎝ 아래가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대구=뉴시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