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위반’ 20대 일본인 구속…외국인 첫 사례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5월 21일 21시 17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자가 격리 지침을 어기고 수차례 자택을 벗어난 일본인 A 씨(23)가 구속됐다. 외국인이 자가 격리 명령을 위반해 구속된 건 처음이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보건당국의 자가 격리 명령을 어기고 8차례 자택을 무단 이탈한 A 씨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2일 일본 오사카에서 김포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정부는 코로나19 해외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달 1일부터 해외 입국자에게 14일간 의무 자가 격리 지침을 내려 왔다.

하지만 A 씨는 입국 당일부터 13일까지 8차례 용산구 이태원과 마포구 홍익대, 서대문구 신촌 인근 식당과 카페 등을 다녀간 것으로 확인됐다. 서대문구청은 A 씨 지인으로부터 “(A 씨가) 마스크도 쓰지 않은 채 서울 시내를 돌아다닌다”는 제보를 받고 지난달 20일 A 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혐의를 부인하고 수차례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등 혐의가 중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소연 기자 always9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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