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지역에서 ‘전라노출’로 거리를 활보하다 경찰에 붙잡힌 20대 남성이 사실은 자가격리 대상자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성남시는 21일 코로나19 자가격리 대상자인 20대 남성 A씨에 대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조치 했다.
이와 함께 안심밴드 착용 조치도 적용했다.
A씨의 자가격리 지침 위반은 지난 17일 공연음란 혐의로 경찰에 붙잡히면서 밝혀졌다.
경기 분당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후 2시께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서 ‘길거리에 상·하의 모두 벗은 남성이 길거리를 활보한다’는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 현장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그러나 조사를 시작할 수 없을 정도로 A씨가 만취상태여서 우선 귀가조치 한 뒤, 20일 다시 소환해 조사를 실시했다.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그가 지난 2일 미국에서 입국했고 또 자가격리자가 아니라는 진술을 받았다.
경찰은 A씨 진술의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분당구보건소에 문의했고, 그가 지난 7일 미국에서 입국한 사실을 확인했다.
입국시기도 거짓말한 그는 21일까지 자가격리 대상자였다.
그는 지난 17일과 19일 각각 분당의 한 음식점과 당구장에 다녀오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1차 조사 때는 A씨가 말 한 마디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만취상태였기 때문에 파악이 어려웠다”며 “A씨가 자가격리 대상자임을 확인한 직후 당시 조사를 진행한 수사관들에 대한 자가격리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A씨와 밀접접촉한 경찰관 5명은 전날 오후 10시께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이 같은 사실에 따라 분당구보건소는 A씨에게 안심밴드 착용 조치를 취하고 21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분당구보건소 관계자는 “자가격리 중 무단이탈하는 경우 사법기관 고발 및 구상권 청구 등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자가격리 대상자들은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격리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감염병예방법 처벌조항에 따라 자가격리 조치 위반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역학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회피, 거짓 진술,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할 경우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A씨는 지난 7일과 20일 총 두 차례 코로나19 검체검사를 진행했으며 모두 음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A씨는 전라노출 상태로 길거리를 활보한 것에 대해 “너무 취해 기억이 안난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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