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두 살배기 남아가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은 가해 차량 운전자에게 최근 개정된 이른바 ‘민식이법’을 적용해 처벌할 예정이다.
21일 전북 전주 덕진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15분께 전주시 반월동 한 어린이보호구역 도로에서 A군(2)이 B씨(53)가 몰던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에 치였다.
이 사고로 A군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를 받던 중 끝내 숨졌다.
B씨는 불법유턴을 하다 이날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A군은 버스정류장 앞 갓길에 서 있다가 변을 당했다.
B씨에게서 혈중알코올농도는 측정되지 않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민식이법으로 알려진 특정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 치사) 혐의로 B씨를 긴급체포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당시 A군의 보호자도 있었다”며 “B씨의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민식이법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어린이 사망사고가 발생 시 3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에 처해진다.
(전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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