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시행후 첫 스쿨존 사망사고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5월 22일 03시 00분


전주, 불법유턴 차에 두살배기 참변… 경찰 “과속여부 등 사고경위 조사”
포천선 ‘39km 과속’ 초등생 다쳐

동아일보 DB
동아일보 DB
전북 전주에 있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2세 어린아이가 불법 유턴하던 차량에 치여 목숨을 잃었다. 스쿨존에서 운전자의 안전 의무를 강화한 이른바 ‘민식이법’(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을 3월 25일 시행한 뒤 처음 벌어진 스쿨존 사망 사고다.

전북 전주덕진경찰서 등에 따르면 21일 낮 12시 15분경 덕진구 반월동에 있는 스쿨존에서 A 군(2)이 B 씨(53)가 몰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에 치였다. B 씨는 왕복 4차로 도로에서 불법 유턴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A 군은 출동한 119구조대가 인근 병원으로 옮겼지만 끝내 숨을 거뒀다. 사고 당시 현장에는 A 군의 엄마가 함께 있었으며 B 씨는 사고 당시 술을 마시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자가 사고 당시 과속을 했는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며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구속영장 신청 및 민식이법 적용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민식이법 시행 이틀째였던 3월 27일 경기 포천에서 벌어진 교통사고가 ‘민식이법 적용 1호 사건’이었던 것도 21일 공개됐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당일 포천시 추산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한 여성(46)이 과속으로 김모 군(11)을 치어 다치게 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조사한 결과 이 여성이 몰았던 차량은 스쿨존에서 시속 39km에 이르렀다. 사고 지점은 편도 1차로 도로로 횡단보도 구간은 아니었다. 김 군은 이 사고로 팔이 부러져 전치 6주 진단을 받았다.

경찰은 제한속도 30km인 스쿨존에서 과속을 한 데다 어린이 보행자에 대한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운전자를 기소 의견으로 6일 검찰에 넘겼다. 운전자는 경찰 조사에서 과속과 운전 부주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여성은 “스쿨존이라 조심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실수로 시속 30km를 넘은 것 같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이 사건은 전국에서 경찰이 입건한 민식이법 적용 1호 사건으로 확인됐다. 이후 부산 연제경찰서는 같은 혐의로 입건된 피의자를 이보다 먼저 검찰에 넘겨 검찰 송치 시점을 기준으로는 두 번째다.

전채은 chan2@donga.com / 전주=박영민 기자

#민식이법#스쿨존#사망사고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