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 착취물 등이 유포됐던 텔레그램 ‘박사방’ 유료회원 2명에 대해 경찰이 범죄단체 가입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디지털 성범죄에 범죄단체가입죄를 적용하는 건 처음이다. 현재 재판을 받는 조주빈(24) 등 주범에게도 조만간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지방경찰청 디지털성범죄특별수사단은 박사방 유료회원인 A 씨 등에 대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범죄단체 가입 혐의로 20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성 착취물 제작·유포 가담자에게 형법상 범죄단체 조직·가입 등의 조항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은 처음이다. 경찰은 “주범인 조주빈(24)이 박사방을 혼자 운영한 게 아니라 여럿이 역할 분담에 따라 체계를 갖추고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유료회원으로 활동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조주빈과 강훈(18) 등 박사방 일당을 각자 역할을 수행한 ‘유기적 결합체’로 판단하고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을 검토해 왔다. 검찰은 “수사 결과 몇몇 회원은 단순한 회원이 아닌 제작과 유포에 공조한 가담자로 파악됐다”며 “이들을 ‘성 착취 범행자금 제공자’로 분류할 수 있다”고 했다. 경찰도 이런 내용을 검찰과 조율해 유료회원들에 대해 범죄단체가입죄를 적용해 영장을 신청했다.
범죄단체 가입 혐의를 적용하면 박사방 등의 관련자들에게 훨씬 무거운 처벌을 내릴 수 있다.
경찰은 현재 ‘박사방’ 유료회원 20여 명을 추가로 입건해 현재 총 60여 명 회원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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